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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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과 다르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로써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홍민호 변호사는
등록부 정정, 생년월일정정의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