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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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잘못된 출생연월일 신고 정정 “허가”

부모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과 다르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로써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홍민호 변호사

등록부 정정, 생년월일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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