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취소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인 만큼, 이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상고심을 기대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의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군 복무 전 위와 같은 질병을 앓거나 수술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장애 발병 경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처분취소를 적극 주장해 행정소송 2심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일부취소(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홍민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