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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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위 사건의 피고(수익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사해행위는 취소 되었고,
그 원상회복방법으로 경료된 소유권등기말소로써 피고들에게 원물반환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