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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부승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위 사건의 피고(수익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사해행위는 취소 되었고,

그 원상회복방법으로 경료된 소유권등기말소로써 피고들에게 원물반환을 명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김용빈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