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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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렵 5,6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확정된 판결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현재 피고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162조에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 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채권연장을 위해
“채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인은
김용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