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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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전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소지를 찾을 수 없고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 된 이복형제가 있거나,
어렸을 때 해외로 이민을 보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등
상속인 중 부재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이 필요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후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 청구” 절차를 따로 진행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하여 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부재자의 재산은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부재자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부동산 등기, 상속예금 분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가사전담 홍민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