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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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과거양육비청구 4100만원 “승소”
 

 

의뢰인은 1998년 경 남편과 이혼하면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만을 가져오고 양육비에 대한 판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문가의 법적 조언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홀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수술비와 치료비를 부담하는데 어려움에 닥쳐 한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서는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 전남편으로부터 과거양육비 20,000,000원과 향후 2021.7.부터 2024. 12.까지 양육비조로 매월 50만원씩 지급 받기로 결정 받았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는 도움없이 홀로 자녀를 키운 양육권자의 권리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이혼 전문 홍민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