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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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어 채권자에게 월급통장 압류까지 당했다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아무리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채무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일정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양료, 건강보험급여, 월급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압류금지 생계비가 18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월급이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를 할 수 없고, 

이상이라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압류 가능한 채권이 됩니다.


이는 신청에 의해서만 압류금지가 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는 민사 전담 우아롬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