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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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데요.
원고가 보내온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탄탄한 증거와 변론을 준비하여 상대방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혼인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 후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혼가사전담팀의 홍민호, 홍수진 변호사가
상간자 입장인 의뢰인(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