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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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법원의 정식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도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경우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법원이 간주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백간주라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 청구취지 대로 원고 전부 승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구상금 사건은 홍민호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하였고,
상대방의 무대응으로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전부 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소송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