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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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침해된 법정상속지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3자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사망한 후 1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증여시기에 관계 없이 유류분산정에 포함하여 수증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 유증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이전된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 법정상속분의 1/2 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은 한서에서 김아인, 김용빈, 홍민호 변호사가 담당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제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