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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무대응 상대방에게 이혼 청구 “승소”

재판상 이혼소송 청구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집 나간 배우자가 제 이혼소장을 보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소송이 되나요? 이혼이 될까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서류상 법적 부부가 이혼하려면 양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 하는 협의이혼은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원고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 없이 이혼만을 청구한다면 오랜 별거기간과 상대방의 무대응을 들어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회복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