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은 보통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인데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의 신청접수부터 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까지도 걸리는데요.
해당 사례는 1주일만에 결정이 나게 되어 한정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서의 가사/상속 전담 홍민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