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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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입니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 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담당 송경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사건에서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