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과거 연인사이였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위한 결혼식장 예약, 스·드·메를 예약하거나, 신혼집까지 알아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와 피고는 파혼에 이르렀습니다.
민법 제 806조 1항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서 홍민호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파혼에 이르게 된데에 과실이 있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제1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