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사건 변호인 홍민호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늦은 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3인을 충격하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점 등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