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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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 피고측 대리 "원고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액 717,280,000원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 64,256,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여
1심 "원고청구기각"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中]
 
"20xx년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인데,
원고는 감액 전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물량배정으로 해당연도 공사금액에 한하여만
공사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총공사대금에 관한 기재는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