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에서는
1) 혼인 당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경우
혼인의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혼인의 취소와 혼인의 무효는 법적 성질이 다르며,
혼인의 무효가 성립되기란 요건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고,
지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하므로
원고의 청구내용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쟁점중에 하나입니다.
(혼인취소와는 다르게 혼인의 무효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결혼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 사건 담당 우아롬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가 피고와의 국제결혼을 하게 된 경위,
현재 상황 등을 소명하여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