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음주에 걸린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성범죄로 타인을 중한 처벌에 받을 위험에
있게 한 점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2심에서 징역1년으로 감형 받고
이 형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는 형사전문변호사
송경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