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족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다.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친양자 입양허가 요건을 검토 한후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홍민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