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은 자녀가 될 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성인이 된 경우 일반 입양 신청이 가능한데요.
민법 제871조에서는
'성년자 입양을 위해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은 성년자 입양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