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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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의성 없는 투자금 변제 지연 사기죄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가량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수익발생을 예상했던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결과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지연된 바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상대방의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어
돈을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은 피고인은 홍민호 변호사의 변호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변제의 지연에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