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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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일부무죄"
 
주택법 제64조 1항, 101조에 따르면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중
다수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 및 매매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사무소 한서 김용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매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진 알선 및 매매의
 
2건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