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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일부무죄"
주택법 제64조 1항, 101조
에 따르면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중
다수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 및 매매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사무소 한서
김용빈 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전매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진 알선 및 매매의
2건에 대해선
일부 무죄
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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