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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4천만원" 인용
민법 제750조
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사건은 담당
홍민호 변호사
가 원고측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범죄 상대방들에게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해자)들이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피해자 및 피해
자 부모)에게
총 4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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