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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구금되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한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년간의
집행유예
를 선고 받아 구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은
송경한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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