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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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하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구금되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한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은 송경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