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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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피고인은 초범이 아닌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들어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금고 : 노역하지 않는 자유형.
 
항소심에서 담당 송경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어린 반성, 이외 여러가지 양형 조건 등이 참작되어
 
금고 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