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보석 사유가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보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속집행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