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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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협박 구속재판 중 보석신청 "허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보석 사유가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피고인은 구속집행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