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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특수협박 구속재판 중 보석신청 "허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
이 있게 됩니다.
담당
김용빈 변호사
는 피고인에게 보석 사유가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피고인은 구속집행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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