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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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빌려준 돈 500만원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빌려준 돈이 소액이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인이기에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었는데 차일피일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여금 소송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으로 진행 시 입증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한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어려운 상황속에서 한서의 김용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 하였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승소하여 못 받은 돈 500만원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법에 의하여 피고가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에게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