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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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 재산분할소송 피고 대리 "청구각하"
사실혼 관계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다면
사실혼 해소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헤어진 후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당 홍민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하였고
 
"심판청구각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경우에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