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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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후 친권자 변경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는 전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던

자녀의 친권을 청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에 승소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였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의 합의나

가정 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이혼할 때,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아이의 행복과 부모의 권리 모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승소사례의 담당 변호사는 홍민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