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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임시양육권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법률사무소 한서 이혼전문변호사

홍민호 변호사가 진행중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임시양육권자 지정과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전처분 이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 교섭이나

임시 양육자, 양육비를 미리 정하는 판사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며, 소송 기간 중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이 되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권자 지정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사전처분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