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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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힌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로
1심에서 금고 10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송경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 이외
여러 가지 양형조건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고: 노역하지 않는 자유형.
*집행유예: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날 때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송경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