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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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피해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통장과 카드가 압류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압류를 해제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기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수는 없다 하고 있습니다. (2016도18432 판결)
해당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고인은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수회 변제함으로써
약속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은 김용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