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 승소사례

[가사] 상속포기 & 한정승인 한번에 “인용” 결정

 

 

상속은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망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존재하니

상속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는 홍민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