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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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해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이 내려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김용빈 변호사가 피고인의 2심(항소심)을 맡아
변론하였고, 징역형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속중이던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