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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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1심 “집행유예”

피고인은 야간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한 바,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받아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