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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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는 양육비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의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게 해달라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직접지급명령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녀 보험료 및 생활비, 관리비 등에 대한 금액을 부양료 조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양육비에 대한 금액도 이체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기준인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을 경우 양육비 청구는 당연하지만, 수차례 부양료를 보낸 피신청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홍민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