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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서 징역 10월의 상해죄, 2심 “집행유예”

피고인은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해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 또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는 특수폭행죄보다 더 중한 죄로 형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2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깊은 반성의 자세를 보이며 피해자측과 합의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인정받아 위 1심의 징역형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로 감형 받게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하게 될 경우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은 우아롬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