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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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에 이뤄진 분양권매매계약
즉, 수분양자지위양도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과 주택법 위반의
형사 문제와 별개로 사법상 ‘유효’한 법률행위로 보아
분양계약자가 명의변경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립니다.
전주에도 신생지구 쪽에서 불법전매사례가 문제되어
불법전매기한 내에 이루어진 분양권계약에 대해
분양계약자는 배액배상을 하고 전매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분양권 매수인은 분양자 명의를 이전 받으려는 경우로 대립됩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분양계약자)는 피고와 분양권계약이
아닌 부동산 자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중도금 지급 불이행을 원인으로
정당한 계약해제를 확인 받으려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부동산 자체를 매수하는 계약이
아니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 원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김용빈/송경한 변호사의 도움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게 된 승소사례입니다.
수분양자명의변경청구 소송의 경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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