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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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빚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신청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 받습니다.

 

따라서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남겨진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상속 '한정승인'과는 법률효과가 다르므로

속변호사와의 상담 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