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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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 받습니다.
따라서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남겨진 빚을 모두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며,
상속 '한정승인'과는 법률효과가 다르므로
상속변호사와의 상담 후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