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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거불응죄 집행유예, 2심에서는 “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퇴거불응죄'는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2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를 정당한 퇴거요구자로 볼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는 경계에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건조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하였습니다. 


피고인 대리인 우아롬 변호사는 퇴거불응죄 성립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