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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 3년 6개월

고소인은 피고인 자신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르는 관계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고소인 대리인인 김용빈 변호사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거액의 돈을 받아간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