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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인 동의 없이 한 전대차 계약, 건물인도소송 “전부승소”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이입니다.

 

피고는 지속적인 월차임 연체에도 건물 소유주인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원고로부터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명도를 통보 받았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8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원고의 내용증명 발송에도 그동안의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퇴거의무가 있는 피고는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률사무소 한서 김용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물인도, 연체차임액, 명도 완료시까지 부동산 점유, 사용료 반환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