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린 의뢰인과 가족이 반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협박을 한 피고에게 맞소송을 진행해 1,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려 이미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는 논외로 두고, 상간자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상간소송 원고가 회사 사람들에게 불륜사실 유포, 협박, 주거침입,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에도 상간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의 정도를 벗어나면 더 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상간자 맞고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