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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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감호위탁 '1호' 처분 결정사례
 
소년법 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심리에 따라 1호~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례는 소년 2인이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 건으로 일반 절도죄보다 처벌이 더 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처분인 5호 또는
6호 이상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법률사무소 한서 보조인 김용빈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장 경미한 소년보호처분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