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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직원의 부당한 회삿돈 편취와 횡령 "승소"
피고는 xx법인의 근로자로서 신의성실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회사 공금을 부당하게 자신의 실비로 지출하거나, 자신의 통장으로 수차례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법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우아롬변호사
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의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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