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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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누범기간 중 저지른 특수상해죄 “무죄”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끄럽다며 먼저 시비를 걸고 말다툼
끝에 유리잔을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포착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어떤 말다툼도 있지 않았는데요.
 
사건 담당 변호인 송경한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 아무런 대화가 없는데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피고인이 바닥에 던진 유리잔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발에 맞았을 뿐, 피해자를 해칠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으로 더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판결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다행히, 담당 변호인의 꼼꼼하고 빠른 대처로 인해
특수상해죄에 부분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은 석방된 이후 3년 이내를 말하며, 누범기간에는 형량이 ​2배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