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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무죄에도 검사 항소 “기각”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측정 당시 상승기(90분) 시점에 해당함을 감안하면,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이미 지난 것으로 보고 항소하였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인 김용빈 변호사는 피고인의 최종음주 일시와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이 5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어, 상승기에 해당하고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객관적인 증명 없이는 원심의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