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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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권자의 일방적인 면접교섭 거부, 방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면접교섭방법에 대해 정하지 않은 

청구인은 자녀를 만나기 위해

이혼한 전 배우자(주양육권자)에게 연락하면,

시댁과 상대방은 화를 내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오랜시간 힘들어 했습니다.

자녀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는 청구인은

제대로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면접교섭허가신청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이

자녀들과의 건강한 면접교섭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매월 2회, 1박 2일의 면접교섭 일정과
방학 때에는 5박 6일의 장기 면접교섭을 청구하고

인정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