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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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심에서 “집행유예”

 

어느 시골길 어두운 밤,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쳐, 피고인은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송경한 변호사는 사고 당시 가로등이 꺼져있었고, 비록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폐교된 학교로 곧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곳이었기에 제한속도 위반의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는 등 여러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게 되었습니다.